압류·매각 등 강제징수 2년 유예납세자 사망·상해·실종시 직권연장국세청, 세정지원 나서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이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세, 법인세, 종소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나 강제징수 집행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등이다. 추후 추가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단,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