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박대출 "불법 유통 강력 제재...양형기준 상향도 검토"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추진
  •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불법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당정은 31일 동영상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재등장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차원에서 열렸다.

    박 정책위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지난 21일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며 “오늘 민당정 협의회에서도 민간 업계 창작자분들의 처벌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안의 검토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배석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하도록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