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전액반환 가능 182건 부결긴급 경·공매 유예가결 총 665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107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정안건중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돼 부결됐다.

    현재까지 6차례 전체위원회와 10차례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974명,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건은 총 665건이다.

    국토부 측은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