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배정… 법원, 현물출자 불인가항고 및 재신청 검토… 올리브네트웍스 가치 조정 가능성CJ CGV, 자본확충 목표 못 미칠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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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던 CJ CGV의 재무개선을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지주회사 CJ가 CJ CGV에 현물 출자하기로 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이 고평가 됐다는 이유에서 법원이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CJ 측은 항고 및 재신청을 예고하고 있지만 막판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처지가 이어지게 됐다는 평가다. 

    26일 CJ CGV 등에 따르면 CJ는 지난 25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현물출자에 대해 법원의 불인가 처분을 통지 받았다. CJ가 CJ CGV의 유상증자에 참여, 현물로 출연하기로 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 가치를 4444억원으로 잡은 것이 과대 평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개선을 준비하던 CJ CGV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제동이 걸린 것은 지주사 CJ가 CJ CGV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별개로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CJ CGV는 지난 6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형태로 57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지분 48.5%를 보유한 최대주주 CJ는 주주배정된 2488억원 중 600억원만 참여하는 대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CJ의 100%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의 지분 100%를 CJ CGV에 현물출자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CJ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가치를 4444억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CJ가 CJ CGV의 1조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중 절반 가량을 책임진다는 지배기업으로서의 명분이 됐다. 

    문제는 법원이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말 기준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이 143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CJ 측은 “법원의 불인가 사유를 보완해 최단 기간 내에 항고 또는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힌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의 기업가치 조정이 이뤄질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CJ가 차액만큼의 현금 출자를 진행하고 싶어도 CJ의 지난 6월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67억원에 불과하다. 다른 계열사의 지분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이다. CJ CGV에게 더 최악의 상황은 CJ가 조정된 CJ올리브네트웍스의 현물출자 이상의 출연을 않는 경우다. 

    이 경우 CJ CGV는 목표했던 자금조달에 크게 못 미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CJ CGV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률은 89.4%로 목표에 10% 이상 실권주가 발생한 상황. 여기에 CJ가 참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마저 실권주가 발생한다면 목표했던 1조원의 자본 확충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 경우 CJ CGV의 부채비율이 300%대로 개선되리라는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6월 말 기준 CJ CGV의 부채비율은 1052%에 달한다.

    CJ CGV 관계자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사회가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현물출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재무구조 개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법원에서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