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레비아' 출시로 논(Non) 타바코 시장 진출 밝혀대체 원재료 미공개… 과세 여부가 쟁점국내 담배사업법상 '잎' 활용해야 담배… 개별 소비세 제외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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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필립모리스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제로 담배’를 선보인다.

    담배사업상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국내에 출시된다면 상당한 가격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지난달 열린 글로벌 컨퍼런스데이에서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은 스틱 ‘레비아(Levia)’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아이코스 일루마 전용 스틱으로, 가장 큰 특징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아 기존 담배와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담배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이날 레퍼런스데이에서 레비아가 어떤 원재료를 바탕으로 제조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레비아의 경우 담배잎을 활용하지 않아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잎이 아닌 줄기 또는 다른 원재료를 활용해 제조했다 하더라도 조세당국과의 이견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야첵 올차크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 최고 경영자(CEO)도 질의응답에서 “과세 규제 기관(과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세 없이 소비세를 ‘0’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은 레비아의 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각 국가별 조세당국과의 조율이 쟁점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국내 출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담배잎을 활용하지 않은 제품은 담배로 보고 있지 않다. 따라서 4500원의 담배값 중 개별소비세 594원이 제외된다. 실제로 줄기 추출 니코틴 용액 등도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만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국내에서는 줄기에서 추출해 제조한 상품의 경우 그 근거를 꼼꼼하게 따지고 있다. 실제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조심2022관0026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를 통해 명확한 제조 근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판결에서 조세심판원은 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필립모리스의 근거와 조세당국의 판단이 과세 여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세당국이 인정할만한 근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내 출시가 어렵거나 혹은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면서 “다만 나라마다 담배에 대한 과세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만큼 일부 국가에서만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