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세조종 혐의자 대상 압수수색·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 실시
  • 금융당국이 영풍제지, 대양금속 2개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를 오는 26일부터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8일 영풍제지, 대양금속이 하한가를 기록하자 한국거래소는 19일부터 해당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들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18일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이후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을 실시했다. 

    검찰의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영풍제지, 대양금속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및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당시에도 주가조작 혐의 사전 포착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한 시장조치를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