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요건 충족시 시험운행 면제…기간 30% 단축 기대제작사·모델 변경돼도 동일차 인정…'규제문턱' 낮춰
  •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뉴데일리DB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를 도입하고 동일 자율차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등록 없이도 실제도로에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왔다.

    제도에 따라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교통약자 보호구간을 제외한 전국 모든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현재 65개기관에서 개발한 417대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중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입하는 임시운행 신속허가제는 기존 허가실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대비 30%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 사양이 동일등급이상인 차량은 제작사나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자율차로 인정해 허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췄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자율차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정책"이라면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