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 이뤄져
  • 한국거래소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9일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6일부터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허용한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 밝혔다. 

    시장조성·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다.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고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차이, NAV 괴리율(ETF 순자산 가치와 ETF 시장가격의 차이)이 축소된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매도 금지 첫날(11월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2101만주 감소했다.

    다만 잔고 금액은 1조401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니라 지난 6일 주가 상승(코스피 5.66%, 코스닥 7.34%)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