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노소영 측 "이혼소송 위자료 산정도 고려돼야"동거인 측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뉴스, 변호인에 책임 물을 것"
  • ▲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성진 기자
    ▲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성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은 "악의적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리인 입장에서도 액수가 매우 커서 놀라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티앤씨재단으로 간 돈도 있고 친인척 계좌 등으로 현금이 바로 이체되거나 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있다"며 "증여세를 낸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피고 측에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1000억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미 십수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은 "현재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액수만이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라며 "1000억원은 손해배상 청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가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원고 측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 중 일부는 과거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악플러 사건의 대리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악플러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동거인의 학력, 가족관계, 금전적 지원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했다.

    형사재판부는 악플러들이 단 댓글이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쓴 것으로, 모두 허위 내용에 해당해 엄벌이 요구된다"며 벌금이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민사 재판부도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