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오늘(13일) 부도신청" 찌라시 나돌아태영건설·TY홀딩스 즉각 입장문 발표…소문일축
  • ▲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태영건설
    ▲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태영건설
    태영건설이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중이라는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 법무팀이 워크아웃을 신청한다는 '증권가 찌라시'가 돌았다.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을 건너 뛰고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올해 2~3분기 실적이 잘 나온데다 윤세영 창업회장도 경영에 복귀한 상태"라며 "무엇보다 최근 계열사인 태영인더스트리 매매계약이 체결돼 이번달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유동성 지원도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 측도 "PF 정리와 관련 금융위원장 발언 때문에 태영건설이 회생신청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태영건설은 사업성이 우수한 PF보증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로 분류돼 유동성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태영건설은 '부도설'이 업계에 떠도는 등 외홍을 겪고 있다.

    소문의 배경은 일몰과 연장을 반복한 워크아웃제도와 관련이 있다.

    워크아웃제도 법적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국회에 계류돼다 지난 10월16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사실상 위기에 몰린 기업이 기댈 수 있는 구조조정 수단은 강도가 훨씬 높은 법정관리만 남았다.

    지난 8일 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법안이 되살아났지만 시행은 내년 1월초로 예정돼 있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제도 등 기존 기촉법 내용을 대부분 유지했다.

    여기에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촉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이기 때문에 당장 워크아웃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