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야생동물 전시 카페 운영 원칙 금지동물권 단체선 "폐쇄 조치도 강제해야"업주들 "왜 뺏어가서 보호소로 옮기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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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야생동물 카페 운영을 금지하는 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동물권 단체와 업주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동물권 단체에서는 전시 금지 대상 동물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주들은 "카페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자체를 '학대'로 치부하는 것은 편견"이라며 울상을 지었다.14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이날부터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카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동물 학대 논란이 일면서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 개정안에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을 동물원·수족관 외의 공간에서 전시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동물원으로 허가 받은 시설에서만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또 만지기, 먹이 주기 등 야생동물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전시 금지 대상에는 라쿤·고슴도치·다람쥐·친칠라 등 모든 야생 포유류가 포함됐다. 다만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반려동물과 가축, 조류 중에선 앵무목 꿩과 되새과, 납부리새과는 전시할 수 있다. 또 파충류 가운데 거북목·뱀목(코브라과·살모사과 등 독이 있는 종 제외) 등은 전시가 가능하다.기존에 야생동물 카페 등 전시 사업장을 운영하던 업주들에게는 4년간 전시유예 기간을 뒀다. 이들은 2027년 12월 13일까지 동물원 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에도 야생동물 만지기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환경부는 유예기간 종료 후 카페 업주 의사에 따라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 옮길 계획이다.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보호하거나 동물원으로 보낼 방침이다.이에 대해 동물권 단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야생동물이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환영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동물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폐쇄 조치도 강제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이를 어길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야생동물 보호 규정이 마련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너무 넓은 예외 조항들은 차츰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독성 있는 뱀만 전시 금지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위험한 종이 많다"며 전시 금지 야생동물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관련 업주들은 라쿤‧미어캣 등 일부 동물은 이미 '반려화'됐다며 보호소로 강제로 보내는 것이 '학대'라는 입장이다.서울 마포구에서 7년쨰 미어캣·라쿤 카페를 운영 중인 A씨는 "가족 같은 동물들을 4년이 지나고 보호소에서 보호한다니 동물원에 있는 동물은 소중하고 저희 동물들은 보호소 같은 곳에 버려도 되는 건가"라며 "동물들을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될 사람은 저희인데 평생 책임지게 제도를 만들어 줘야지 책임에서 벗어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떡하느냐"고 반발했다.A씨는 "동물 학대는 여기저기 다 생기는 거고 개인의 문제인데 업종 때문에 학대가 생기고 이러지는 않는다"며 "주인이 계속 키우면 되는데 그걸 왜 뺏어가서 보호소로 옮기느냐"고 분개했다.또 라쿤‧미어캣 등 일부 동물 전시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입장도 있다.인천 계양구에서 라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라쿤을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하거나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로 분류한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사람과 함께 생활한 동물들은 야생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라쿤은 이미 반려화돼서 강아지들보다 배변 활동도 깔끔하게 한다"며 "길고양이나 들개도 집에서 키우면 반려동물이 되는데 라쿤이 왜 야생동물이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