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징역 8개월 실형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法 "죄질 나쁘지만 실제 사용한 것은 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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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경쟁사 직원에게 이직 자리를 보장하고 영업비밀을 빼오도록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인터내셔날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김진영 김익환 부장판사)는 15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도 벌금이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형됐다. A씨에게 자료를 건넨 세스코 전 법인영업팀장 B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삼양인터내셔날의 경쟁사인 세스코에서 법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B씨에게 '이직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며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유출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B씨는 세스코의 해약 고객명단과 마스터 데이터 등을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 정보를 영업에 활용했다.

    세스코는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2021년 1월 세스코를 퇴직했으나 삼양인터내셔날로 이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취업보장을 대가로 영업 비밀과 고객 정보를 유출할 것을 사주하고 실제로 영업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고객정보 중 실제로 사용한 부분이 일부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계약 성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양인터내셔날은 GS그룹의 계열사다. 지난 2015년 환경 전문 브래든인 '휴엔케어'를 설립하고 방역 관련 사업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