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폭행과 협박 일삼아택시회사 대표 "미안한 감정도,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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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55.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택시회사 대표 정모씨(51.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정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3~4월 임금체불을 규탄하며 완전 월급제 이행을 위해 1인 시위를 벌이던 방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임을 인정 받고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과 완전 월급제를 회사에 요청했으나 거부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방씨가)복직 후에도 해고 전과 동일한 임금의 근로계약서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 받았다"며 "택시회사 측에서 헌차를 주는 등 배차 문제로도 방씨를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은 해당 택시회사 뿐 아니라 21개의 택시회사를 갖고 있는 D그룹 전체의 문제"라며 "완전 월급제로 월급을 제대로 달라고 얘기하면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등의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씨는 1인 시위 227일째인 지난 9월26일  '내 한 몸 불태워 저들의 만행이 온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회사 앞 도로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방씨는 전신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0월에 끝내 숨졌다.

    한편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