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벽체 1443개곳 전수조사…7곳 시공이상 발견현재 보강작업 완료…"총체적 부실 아닌 일부 이상" 80% 미분양…시행사 "전면 재시공 하라"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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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신축아파트 일부기둥에서 '띠철근누락'이 발생하자 시행사가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선 전체 가구중 80%이상이 미분양된 상황에서 시행사가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존재한다. 또 이와 별개로 정부가 최근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건설혁신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외부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불광동 신축아파트 기둥과 벽체 등 부재 1443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기둥 7곳에서 띠철근 시공이상이 발견됐다.띠철근은 세로방향 주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둘러싸고 있는 가로방향 보조철근을 말한다. 콘크리트가 가로방향으로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중에 대한 압축응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문제가 된 기둥 7곳의 띠철근은 당초 설계상 15㎝가 아닌 30㎝ 간격으로 시공됐다. 띠철근이 실제 들어가야 할 곳은 12개지만 이같은 간격 탓에 절반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시설안전평가원에 의하면 띠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을경우 하중에 의한 주철근 변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한국시설안전평가원 관계자는 "2층이상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하게 돼 있다"며 "띠철근이 설계상 제대로 시공되지 않는다면 수평력 즉 지진 등 하중을 부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주근변형으로 인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우건설은 최근 시행사가 선정한 감리와 구조설계사를 통해 띠철근이 누락된 기둥들에 대한 보강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대우건설에 의하면 복수의 전문 안전진단기관을 통해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한 결과 기둥과 벽체 1443곳중 99.5%인 1436곳에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총체적 부실은 아니고 일부에서 이상이 생긴 것"이라며 "늦었지만 인지하고 보강공사를 다 끝냈다"고 말했다.이어 "지하 2~3층은 띠철근 간격이 설계상 30㎝로 하게 돼 있어 도면대로 시공했지만 지상과 맞닿아 있는 지하1층은 하중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5㎝ 간격으로 더 촘촘히 해야 한다"며 "다른 벽체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일부에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알려진 바에 의하면 해당아파트 시행사 대표는 안전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전면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이번 오시공과 관련해 대우건설에 아파트 인수를 요구하는 등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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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대우건설은 안전상 문제가 없는데도 해당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그에 따른 손실을 떠넘기려고 한다고 맞섰다. 145가구 규모 아파트는 현재 80%가량 미분양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오시공된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보강조치를 완료해 안전상 문제가 없다"며 "전면재시공을 할경우 시공사는 시행사에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자사업을 막대한 이익이 남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시행사가 방음벽 설치라든지 통신전주 이설공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하다"며 "관련해서는 법적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사태에서 건설품질과 안전확보 핵심역할을 하는 감리는 뒤늦게 문제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또한번 시스템 미작동에 의한 '철근누락'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앞서 이달 12일 국토교통부는 LH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전관업체 사업입찰 제한과 구조설계 관리·감독 강화안이 담긴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이같은 혁신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대형건설사 오시공이 드러나 건설혁신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결국 LH만이 아닌 건설업 전반의 문제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공공기관인 LH는 공공성을 띄었기 때문에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혁신방안이 나온 것인데 민간사이드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혁신안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이어 "감리를 또 감리할 수 없다면 결국 민간의 영역에서는 처벌수위를 높이는 수밖에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책임소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