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기금 3000억 예산 확정연 5~7%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금융위 "2금융권 이용자도 두터운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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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2금융권에서 연 5~7%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0억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7%가 넘는 고금리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대환보증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국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중소금융권 이차보전 사업 예산(중진기금) 3000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대상자는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2금융권 기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등 사업 유관기관은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7% 이상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상품은 은행 또는 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꾸어 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지난해 총 7600억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보는 이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약 2만 3000명이 1조 2400억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1년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과 달리 10년간 유지되는 상품이다.

    또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감안해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은 1년간 기존 프로그램 대비 약 1.2%p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 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발표된 2조원+α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경우 은행 대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2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은행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도의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