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마이스PFV 실시계획인가 신청…민간 연대책임 이끌어내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수사중…결과 따라 문제소지 가능성신상진 시장 "감사결과 이상 無"…태영건설 워크아웃도 악재
  •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경기 성남시 정자동 일대에 전시 컨벤센터와 복합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이 좌초 위기를 넘기고 정상화 물꼬를 텄다. 하지만 예비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다. 사업주체중 하나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오전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성남마이스PFV가 전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완료했다"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참여사들의 연대책임 조항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사업 공모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예비 평가위원 명단 유출 의혹, 제2의 대장동 우려 등 고비가 있었지만 첫 항해 소식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부연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정자동 1번지 일대 20만여㎡ 부지에 공공시설과 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6조2000억원에 달한다.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성남마이스PFV'를 설립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 2025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신상진 시장은 "공공기여와 토지 매각대금, 개발이익을 합치면 2조4000억원의 이익을 시가 얻게 된다"며 "총사업비 약 3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2020년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하면서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9월엔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증권 컨소시엄(DL이앤씨·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제이에스산업개발)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심사하는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도개공은 지난 5월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열흘정도 앞두고 토목·교통·도시·건축 등 8개분야 평가위원 17명을 공개모집했는데 159명으로 추린 예비후보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A 컨소는 시에 특정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예비평가위원 녹취록과 7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시는 감사 부서를 통해 경위 파악에 착수했지만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획대로 진행했다.
  • ▲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진=정영록 기자
    ▲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진=정영록 기자
    이와 관련해 신 시장은 "감사결과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해당 사안 경우 현재 검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박민우 성남도개공 사장은 "검찰 조사결과 민간참여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업협약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다"며 "결과가 나오면 그때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박민우 사장은 백현마이스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부당이익 논란을 만든 '대장동 사건'을 재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박 사장은 "대장동은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가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했다"며 "백현마이스는 시와 도개공이 AMC 대표를 선정하고 의결권 또한 갖고 사업을 주도하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본 사업 개발이익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중 민간이 가져가는 것은 1000억원정도"라며 "이중 800억원은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몫은 100억정도밖에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사업비와 이익은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지가가 많이 올라 계획보다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은 6%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컨소에 포함된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박 사장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 경영권이 대주단에 넘어가는 것으로 안다"며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은 특별한 우발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대주단이 사업 참여를 철회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시장에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컨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공모지침서 제49조는 민간참여자 컨소 구성원과 지분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점부터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구성원이 해산이나 부도, 파산·화의·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박 사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의무 착공일'을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업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며 "연대책임 의무도 있기 때문에 시에 손해를 입히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