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이용 역귀성 최대 30% 할인…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의료·안전 사고 대응 체계도 24시간 가동… 겨울 유행병 무료 접종법인세·종합소득세 각각 3개월 연장… 공사대금 조기 지급 독려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도 약속했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체계와 안전사고 관리체계도 유지한다.

    정부는 1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난 해소하고 24시간 의료지원 서비스 가동

    정부는 국민의 귀성길 편의를 위해 다음 달 9~12일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을 임시 증편해 교통량을 분산한다.

    설 연휴 동안 KTX‧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준다. 가족 동반석도 할인한다.

    코로나19·호흡기 감염병 예방·대응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운영한 관계 부처의 합동대책반도 연휴 기간 유지한다. 코로나19·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동시 접종을 추진한다.

    또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도 허용한다.

    이 밖에도 노숙인·결식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서비스를 지속한다.
  • ▲ 설 연휴 귀성길 고속도로ⓒ연합뉴스
    ▲ 설 연휴 귀성길 고속도로ⓒ연합뉴스
    부가가치세 2개월 연장, 하도급 대금은 연휴 전에 지급

    정부는 연휴 이전에 중소·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공사·계약 대금 조기 지급을 장려하기로 했다.

    중소·영세기업 사업자 128만여 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법인세·종합소득세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소속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공공 계약을 맺은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납품은 명절 이후로 미루되 그전에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은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입찰·계약 보증금 50% 인하 검사 기간을 줄이는 등 지난해 12월에 끝난 지방계약 특례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