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증권사, PF 성과보수 지급 과정서 법 위반지배구조법 미부합…이연 성과보수 일시 지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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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잘못된 성과보수 지급관행을 뜯어고친다. 

    그간 증권사들의 잘못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고수익 분야 쏠림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월부터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를 점검했다. 

    검사 결과 상당수 증권사가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정 증권사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이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또 일부 증권사는 이연해야 하는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기간(3년) 및 이연비율(40%)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밖에 담당업무의 투자성 및 리스크 존속기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급 관행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하고,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수체계가 확립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