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38만명…연계가입 27만명2월 일반청년가입 5~16일…연계가입도 16일까지 중도해지이율을 상향…자산형성 효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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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27만여명이 지난 달 연계가입 서비스를 통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37만9000명(재신청 포함)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다. 이 중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27만2000명이다. 연계가입 신청기간(1.25~2.2, 7영업일)이 7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하루 평균 약 4만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셈이다.금융위는 이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의 가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일반 청년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같은 기간 재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1인 가구일 경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5일,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다음달 4일부터 15일 중 은행 영업일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계가입은 오는 16일까지 지속 운영된다. 이 기간 연계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일시납입 여부, 가입요건 등의 확인을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 달 4일(1인 가구의 경우 2.26일)부터15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금액은 200만원 이상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다.연계가입 신청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3월, 3월 만기인 경우 4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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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협약은행들과 함께 생애주기상 유동성 수요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상당기간 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장시간 돈을 묶어둘 수밖에 없다는 청년들의 부담을 고려해 중도해지 때도 불리함이 없도록 일부 조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가입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중도해지하는 청년의 경우 납입금액과 중도해지 이자만 받지만, 이자소득에 비과세하고 중도해지이율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퇴직 등의 사유에 더해, 혼인·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지원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조건 충족시)도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