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상안 마련 등 금융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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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정부가 아닌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법률상 본원에 업무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냈다. 

    금감원은 20일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가입자 피해 구제 방식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한 투자자 손실 배상안 마련 주체가 법원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여론이 일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당국이 ELS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제36조를 언급하며 법률에 따른 권한을 바탕으로 기준안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33조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제36조는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이 금융 분쟁의 조정을 금감원장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감원장은 해당 내용을 당사자들에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