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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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 정보제공범위를 법인으로까지 확대한다.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먼저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올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개인으로 한정된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이 가능해진다.또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범위 내에서 동의 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김소영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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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의 그간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TF, 협회 건의사항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면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권흥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데이터 공유의 지속적 확대와 오픈뱅킹·마이데이터의 기능 강화, 정보주체인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통해 균형 잡힌 오픈파이낸스 인프라를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