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에 금융채권 동결…결제 안돼 기술적 부도 처리"
  •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 태영건설 사옥.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이 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

    26일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이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산업은행에 60억원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한 것이다.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되면서 결제가 불가능했고 이에 따라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워크아웃에 따른 실사 과정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도 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해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부도어음 처리와 관련해선 "남은 금융채권과 묶어 오는 4월11일 기업개선계획 수립시 처리 방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회생방안에 해당 어음도 포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