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제도·하자분쟁 쟁점 강연
  •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3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4일 중부권 △16일 영남권 △18일 수도권 등 총 4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제도, 하자분쟁 쟁점 등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공동주택 하자 관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제도 △하자판정 기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등을 설명한다.

    또한 하자소송 법적성격 및 대응방안과 법원 건설감정실무 및 주요판례 해설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이다.

    정원주 주건협 협회장은 "회원사들이 '하자분쟁'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설계⸱시공⸱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유형에 대해 회원사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질과 내용을 강화해 회원사들이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은 협회 홈페이지와 시·도회 사무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