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 의뢰로 보험사기 일당 경찰에 검거MZ조폭과 설계사가 가짜환자 모집…의료진도 가담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 10억원가량 유통 혐의도
  • ▲ 금융감독원. 사진=정상윤 기자
    ▲ 금융감독원. 사진=정상윤 기자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등이 공모해 허위 수술기록으로 21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 조직이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 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 21억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MZ조폭과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브로커 조직이 가짜환자를 모집하면 병원이 허위로 수술기록을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일원인 A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같은 조직의 대표 B씨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보험설계사 C씨는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줬다. 설계사인 C씨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을 매뉴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범죄에는 의료진 2명도 가담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여성형 유방증이나 다한증 관련 가짜 수술기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수술을 하지 않음으로써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를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약 2279개의 마취 앰플이 개당 35만~50만원에 총 10억원가량 거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은 총 260여명 규모로, 이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1인당 평균 800만원씩 총 2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로 거둔 성과다.

    정제용 보험조사팀 실장은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추세"라며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보험계약자들은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적용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경찰청과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