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중기중앙회 방문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 입법과제 전달
  •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성원 에너지특별위원장, 장동형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다”면서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다. 

    그는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