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정족수 정하면 즉각 대처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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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 운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 퇴임 이후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되는 재의가 엄격해질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진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입법 과정에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