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입법청문회 증인 출석“정족수 정하면 즉각 대처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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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 운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김효재·김현 위원 퇴임 이후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도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끝나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상임위원 선임을 완료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의사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의사 정족수를 정해버리면 회의를 열게되는 재의가 엄격해질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거나 기한이 정해진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안건이 2인 체제에서 통과된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한 심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입법 과정에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통위 설치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원장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