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컨설팅 제공 … 지난해 미선정 기업 재심사2년간 339개 업체 컨설팅 … "세무상 불확실성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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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9월2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1년간 컨설팅이 제공된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 했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되지 못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컨설팅 기회를 다시 제공한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출이나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세정 지원 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 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