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거래분부터 적용… 납부액 대폭 줄 듯
  •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제공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 주식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7일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주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올해 1월1일 양도분부터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혹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카카오톡 우선발송 후 전송이 실패될 경우 네이버, KB스타뱅킹, 신한SOLPay를 통해 발송한다. 9일부터는 통신사 문자서비스로 안내하고 우편으로는 13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한다. 국세청은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국세청은 세율적용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율 선택 도우미와 도움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세자가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입력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을 담은 가이드 영상을 최초 제작했다.

    제작한 영상은 국세청 누리집 신고안내 게시판, 국세청 유튜브 채널, 홈택스 팝업창 등을 통해 배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