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2039명·법인 1635개…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대기업 수출거래 목적 내부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소폭 줄었다.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신고안내문 발송대상자는 수증자 2140명, 수혜법인 1739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은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것과 관련해 얻은 이익분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등이다.
  •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흐름 ⓒ국세청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흐름 ⓒ국세청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도 비슷하다.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얻은 이익분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20개 수혜법인에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또한 법인 내 사업부문이 여러 개이면서,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까지 내는 사례를 막고자 각 세무서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자별 신고안내는 물론 상담 전담직원을 지정해 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과세요건 해당 여부 판단기준과 증여이익 계산방법, 세법개정 내용 등을 담은 신고안내 책자도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대폭 수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 과세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유념하고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