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18명, 직업 선택의 자유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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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턴 모집 등 특혜를 안고 의료대란 출구전략이 가동되지만 전공의들은 직권남용으로 소속 병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하며 대응을 시작했다. 

    전공의 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9일 오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고대의료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조 장관은 각 병원장들이 이달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수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병원장들에게는 전공의 사직을 일괄처리해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명시했다. 병원장들은 민간인이지만 장관의 공범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김국일 복지부 국장이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브리핑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강요죄로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11명), 세브란스병원(7명), 서울아산병원(33명), 가톨릭중앙의료원(37명), 고대의료원(24명) 전공의 총 118명이 이번 고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