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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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 중순부터 유튜브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 채널로 돈을 받고 투자에 관한 조언을 하려면 정식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 목표 수익률이나 종목 수익률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관련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경우 댓글 기능 차단 등을 통해 단방향 채널로만 유튜브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무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대가성 없이 운용한다면 양방향 채널 운용도 가능하다. 또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한 투자와 관련된 조언 외에 회원가입,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 등 일반적인 고객관리(C/S) 차원의 1대 1 응대도 할 수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조언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고객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목표 수익률,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광고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이외에 투자자의 자문수수료의 환불 관련 분쟁 사항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이용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불 관련 주요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