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중기중앙회, 중견련 논평 통해 유감 표명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등 건의
  • ▲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처리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을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지난해 연말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이 오히려 악화된 상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는 경제 재도약의 희망마저 꺾어버린 무공감, 무책임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는 진영을 떠난 합리적 숙의를 기대할 수 없는 국회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언급했다. 

    중견련도 기업가 정신의 훼멸을 막을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정부의 용단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원점에서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