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 패소경쟁사 진입 막아 시장 독점, 항소 예상검색엔진 추가 가능성, 타 반독점 소송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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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구글이 검색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 기업으로서 지위를 남용하고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위해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한 것은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구글의 배포 계약은 검색 서비스 시장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경쟁 기회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검색엔진 기본 탑재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수백억 달러를 지불해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에만 260억 달러를 지출했고 2022년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 브라우저 검색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경쟁 우려없이 온라인 광고 금액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고,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추후 재판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0월 미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구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구글은 생성형 AI가 검색시장에 도입되면서 다른 업체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구글의 글로벌 검색시장 점유율은 90.9%로, 전년 대비 약 2%p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구글 반독점법 소송 패소를 계기로 다른 제품을 검색엔진에 추가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검색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제전문지 쿼츠는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면 오픈AI가 애플의 검색엔진 공급사로 진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가 다른 빅테크를 겨냥한 미국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애플은 지난 3월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권을 유지해왔다며 법무부 등으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아마존도 지난해 9월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제품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는 이유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부터 소송을 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