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중견기업 124개사 대상 의견조사 진행중견기업 "소모적 분쟁으로 경영손실 야기" 우려
  • ▲ 이달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뉴데일리DB
    ▲ 이달 5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뉴데일리DB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당수 중견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중견기업 124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기업의 73.4%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견기업의 70.1%는 원활한 기업 경영의 필수조건인 호혜적 노사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기업의 77.4%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구체적인 지배·결정력이 있는 자’로 확대하는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노조가 조직된 중견기업의 반대 의견은 84.2%에 달했다. 

    또한 중견기업인들은 수십,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의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경영 손실(79.0%)이 야기될 것이라면서, 사용자 개념 확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 증가(78.2%)’, ‘교섭창구 복수화에 따른 노사 소통 혼란 및 노노갈등 발생(52.4%)’, ‘불가피한 단체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우려(32.3%)’ 등이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인들은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가 적용되면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77.4%) 되고, 노사간 권리분쟁 격화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분쟁이 장기화(71.0%)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경영에까지 과도한 교섭 요구가 증가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64.5%)되고, 이로 인한 국내 투자 기피 및 기업 경쟁력 저하(46.0%)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경제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한 것은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자명한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포함,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견인할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