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조사결과 발표7월2일부터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사 대상
  • ▲ 중견기업법 시행 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
    ▲ 중견기업법 시행 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련
    중견기업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 기념 중견기업계 의견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절반에 가까운 47.4%의 중견기업이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미흡’은 12.0%에 불과했다”라며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중견기업의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중견기업법은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2013년 12월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 2014년 1월 제정, 7월 시행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