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답배협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찬성담배 유형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담배의 정의 확대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 문제점 및 유해환경 해소, 담배 유형별 합리적 과세체계 정립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을 사용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고, 비과세 니코틴, 유사 니코틴 및 무(無)니코틴 액상 등은 담배로 정의하지 않아 흡연 관련 경고 문구나 그림 부착 의무 제외, 청소년의 전자담배 무방비 노출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담배세가 적용되지 않는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게 됐고, 이에 따라 합성 니코틴 용액 수입액은 2020년 56톤에서 2022년 119톤으로 2배 넘게 급증했다. 전자담배 액상 용액 중 합성 니코틴 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92.2%에 달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미국, 스웨덴 등 해외의 경우 합성 니코틴을 담배 또는 니코틴 제품으로 규제하고, 뉴질랜드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정책으로 도입 후 흡연율이 6.8%로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조속히 합성 니코틴 등 관련 제품을 담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외국가의 경우 담배의 유해성 차이 및 금연 등 공중보건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담배 유형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합성 니코틴 등을 담배로 정의하는 담배사업법의 조속한 통과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수확대를 위해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담배 유형별로 합리적 세율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담배 관련 조세부담금은 일반담배의 경우 20개비 2885원,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20개비 2571원, 액상형 전자담배 4ml(20개비 해당) 7196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