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의견수렴 거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달 국회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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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향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금융위가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PG업 제도개선방안'은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보호하도록 하는 안정성 제고를 우선했다.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해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또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를 금지하고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 파산시에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게 했다.아울러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실질적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은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제재나 처벌도 받게 된다.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 상향도 추진한다.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중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