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중 41명에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
  • ▲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가습기살균제 유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3주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환경부가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한 25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810명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을 확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중 2명은 생존 중이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