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중 41명에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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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폐암 환자 4명을 포함한 25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5810명으로 증가했다.환경부는 20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피해등급을 확정했다.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4명이 포함됐다. 이중 2명은 생존 중이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810명이 됐다.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