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6500만원↑이한준 LH 사장 "청약자 입장서 분양가 결정"
  •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들의 본청약 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전청약 당시보다 높아진 분양가가 이탈 주원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공공 사전청약 지연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최근 과천 주암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10명중 9명은 자신이 본청약을 포기할 경우 분양가 상승이 원인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근 공지되는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분양가가 본청약 포기에 영향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1006명중 97.2%가 '그렇다'고 답했다.

    신혼희망타운은 2018년부터 공급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공급대상은 △혼인기간 7년이내이거나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등이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인 과천 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당시 1175가구가 당첨됐다.

    '주암지구 본청약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분양가 상승'이라는 답변이 91.1%로 가장 많았고 △작은 평수 5.7% △타주택 구매 1.3% △일정 지연 1.2%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자모임 측은 "LH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을 포기하는 근본이유를 받아들이고 분양가 산정을 국정감사때 답변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원가 수준, 사전청약시 공고한 추정분양가 수준에서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 계양지구 A3블록 신혼희망타운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3억3980만원이었지만 본청약 분양가는 최대 19%(6500만원) 오른 4억48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상된 분양가격이 사전청약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도록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