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다음달 말일까지 K-apt 공개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대상이 기존 300가구이상에서 100가구이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관리비 공개 확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2022년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입주민 알권리 보장이 그 목적이다.

    기존 공개의무대상은 △300가구이상 공동주택 △150가구이상으로 승강기를 설치했거나 중앙(지역)난방인 공동주택 △주택부분 150가구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었다.

    100가구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은 9월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와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관리비 공개의무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