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안 통보, 절차 거쳐 최종제재 확정유료 결제 유도, 중도 해지 시 쿠폰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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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알리)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해지 과정에서 혜택 허위·과장 고지와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파악했다.

    또한 멤버십 중도해지 시 알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지적됐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위반사항들에 대해 사업자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더욱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에도 이커머스 사업자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