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역 건설사 최초 공정거래 협약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협력기금 출연
  • ▲ 협력업체 간담회 사진. ⓒ뉴데일리DB
    ▲ 협력업체 간담회 사진. ⓒ뉴데일리DB
    계룡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계룡건설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구조를 정립하고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하도급법 벌점 3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계룡건설은 2009년 지역 소재 건설업체 최초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보증수수료 지원 △소액 계약건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을 실시해왔다.

    또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 및 교육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으로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매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