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역 건설사 최초 공정거래 협약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협력기금 출연
-
계룡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계룡건설은 협력사와 공정거래 구조를 정립하고 다양한 상생프로그램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이번 최우수등급 획득으로 △직권조사 2년간 면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하도급법 벌점 3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계룡건설은 2009년 지역 소재 건설업체 최초로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단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 △보증수수료 지원 △소액 계약건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을 실시해왔다.또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과 윤리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 및 교육지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도 병행하고 있다.이같은 노력으로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매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