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자본 확충 및 중앙회 역량 강화 나서스트레스 테스트 도입 등 대형조합 리스크 관리김소영 부위원장 "서민금융기관 역할 강화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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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2024년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한 첫 회의로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현안을 다뤘다.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 시 취약한 상호금융업권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조합 자본 확충과 중앙회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10가지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 침체 시 타 업권에 비해 건전성·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 조합과 금고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 적정성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신협의 법정적립금 의무 적립 한도가 기존 납입출자금 총액의 2배에서 농·수·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의 3배로 상향된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규제 일원화 필요성이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정비도 검토되고 있다. 신협은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조합원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확대해 자본 확충을 도모한다.

    중앙회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상환준비금 중앙회 의무 예치 비율을 각각 80%와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도 현행 신협·새마을금고 5%, 농·수·산림조합 2%에서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다만 내부유보자본 수준을 고래 유예기간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보기금 출연금 규정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면제 기준을 재량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최근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악화가 부동산·건설업 등 고위험 부문 여신에서 파생된 만큼 대형 조합의 부실화가 상호금융권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형조합부터 우선적으로 리스크 관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에 협의회는 대형조합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도입하고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 상황 분석 역량과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조합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상호금융업권에도 은행, 저축은행 등과 유사한 동일차주 개념을 도입해 편중 리스크를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규제 실익과 업무 부담을 고려해 중·대형 조합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거액여신한도 법제화에 따라 부실화될 경우 파장이 큰 중·대형 조합(총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며 공동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에 반영한다. 공동대출 정의 및 한도 등 기본 사항을 규정화하고 공동대출 규율을 위한 세부내용은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규율을 위해 모범규준에서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금리대출 취급 현황과 확대 방안, 2024년 부실채권 정리 현황 및 2025년 계획, 여신심사능력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확충 등 상호금융업권의 주요 이슈별 현황과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의미 있는 전진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금융권이 국내 금융시장과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진 만큼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확보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