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금유연성 확대…대출 LTV 150%까지환급금 한달내 지급…분양수입금내 기성불 제시
  • ▲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조감도. ⓒ삼성물산
    ▲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 조감도. ⓒ삼성물산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주를 노리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분담금 최대 4년 유예와 이주비 최저 12억원 보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한남4구역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상환을 최대 4년까지 미뤄주겠다고 5일 밝혔다.

    보통 분담금 납부는 입주시점에 100% 이뤄지지만 삼성물산은 입주후 2년 또는 4년이 되는 시점에 내도록 했다.

    분담금 납부가 미뤄진 기간에 조합원이 전·월세 등 투자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금유연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조합원 이주비도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에 100%를 추가해 총 150%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가구당 12억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산평가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도 최소한 12억원을 갖고 이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예컨대 자산평가액이 4억원인 조합원은 LTV 150%를 적용해 6억원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은 여기에 6억원을 추가지원해 총 12억원이 되도록 맞추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종전 자산평가액이 분양가보다 높아 환급금이 발생하는 조합원은 분양계약 완료후 30일내 100%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사비 지급조건으로는 '분양수입금내 기성불'을 내세웠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우선적으로 받는 기성불과 달리 조합이 분양을 통해 수입이 생기면 공사비를 받아가는 조건이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조합원 부담은 낮추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조건만 담았다"며 "조합에 제시한 차별화 조건을 반드시 이행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