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대표, 신동국 회장의 이사 해임 안건한미사이언스 이사회 5대5로 재편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지분 의결권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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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시 표대결로 맞붙는 3인 연합과 형제가 소송전을 이어가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 1층에서 임시 주총을 개최한다. 이번 임시주총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 측근 인사 2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의안은 한미약품의 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주주 제안으로 이뤄졌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 41.42%를 보유하고 있다.

    형제 측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약품 이사회는 3인 연합 측이 우세하다. 박재현·박명희(국내사업본부 전무) 사내이사, 황선혜(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김태윤(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윤도흠(차의과대학교 의무부총장) 사내이사, 신동국(기타비상무이사) 회장 등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기존처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5대4로 형제 측이 유리했다면 임종훈 대표의 계획대로 박 대표와 신 회장의 해임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신 회장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며 5대5 구도로 팽팽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은 한미사이언스의 한미약품 지분 의결권 행사를 놓고 맞서고 있다. 

    임종훈 대표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 안건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한미사이언스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임 대표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반면 한미사이언스는 임종훈 대표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사 해임은 상법상 특별결의요건에 해당돼 주주총회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주주가 출석하고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