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위 조건부 지지"기준 주가, 매수 예정가 보다 높아야""못 미칠 경우 기권"일각 무산설에 에너빌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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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수책위는 오는 12일 예정인 두산에너빌리티 임시 주주총회의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수책위는 이 같은 결정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주식 매수 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1만7000원대, 두산로보틱스는 5만7900원을 기록 중이다.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에 못 미칠 경우 국민연금은 기권한다는 방침이다.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도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