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결혼서비스 업체 간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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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이나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예비부부들이 결혼서비스 선택 시 서비스별 가격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주로 묶음상품으로 제공되는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서비스별로 기본금액과 주요 선택항목 가격을 내년 1월 27일부터 공개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를 기준으로 반영할 방침이다.한국예식업중앙회도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격공개에 참여하도록 독려해 가격공개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가격 공개 범위도 순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명한 소비자들이 가격공개 협약에 참여한 업체들을 선택해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라며, 가격공개가 결혼서비스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공정위도 결혼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