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운영면책 조항·회원 게시물 무단 사용 등
  •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다.

    우선 플랫폼들의 이용약관에는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

    예컨대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하 생략)'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 지적으로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플랫폼들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했다.

    앞으로 플랫폼들은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 

    플랫폼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티컬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