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운영면책 조항·회원 게시물 무단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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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 이용자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인테리어 플랫폼들이 거래 과정에서 중개자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플랫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빠르게 늘어났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게 되었다.우선 플랫폼들의 이용약관에는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다.예컨대 오늘의집은 '이용자 및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이하 생략)'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공정위 지적으로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고쳤다.또 플랫폼들은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존재했다.앞으로 플랫폼들은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아울러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7일 이내가 아닌 3일 이내로 제한하고, 계약의 청약 등은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게 해 법령에 의해 보장된 회원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다.플랫폼들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이외에도 ▲회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조항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플랫폼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버티컬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