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된 정보공개서 1766건 중 외식 부문이 77% 차지서비스·도소매업 대비 진입장벽 낮다는 인식 커등록취소도 외식이 78%… '가장 많이 창업하고 가장 많이 폐업'
  • ▲ 지난해 10월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연합뉴스
    ▲ 지난해 10월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연합뉴스
    지난 한 해 동안 가맹사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신규 정보공개서 중 ‘외식’ 부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불경기로 인해 외식산업동향지수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외식가맹사업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2024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취소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총 1766건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서는 브랜드가 가맹사업을 위해 반드시 등록해야하는 문서다.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이나 사업 현황, 매출을 비롯해 창업 희망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과 영업활동의 조건·제한, 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또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곳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한다. 

    세부적으로는 외식이 1365건으로 77.29%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서비스(17.04%)와 도소매(5.66%) 순이었다.

    이는 고물가와 불경기 등으로 체감 외식경기가 어려움에도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기준 외식산업동향지수는 76.04로 전망치였던 83.12를 하회했다. 체감하는 경기 어려움이 더 심했다는 의미다. 이는 2022년(89.94), 2023년(79.42) 대비 더 낮은 수치기도 하다.

    외식업의 경우 전수창업 또는 가맹 형태로 인테리어·레시피·식자재 등을 일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소매·서비스업종에 비해 초기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기간 등록취소는 총 1690건으로 나타났다. 등록취소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사업 영위 조건을 갖춰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혹은 브랜드 본사에서 가맹사업 중단을 위해 취소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등록취소 역시 외식이 가장 많은 1326건으로 78.46%를 차지했다. 서비스는 14.49%, 도소매는 7.04%였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에 부과되는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처음 사업을 영위하는 본부의 경우 어려움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시행된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필수품목 개선대책’도 이유로 꼽힌다.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서 역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수정 작성해야하면서 소규모 인원으로 창업한 스타트업 브랜드의 경우 영업·운영 외 인력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 창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단순히 점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와 관련법, 지원·교육 등 신경쓸 부분이 많아 초기 본사의 경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