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주민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로 조망권 등 침해"1·2심 판결 뒤집혀…대법원 "예상범위라면 배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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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예상가능한 범위라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해당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 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단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조합에게 입주민중 일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시야제한 등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또한 문주 설치로 시야제한 폭이 최대 20%에 그치고 이로인해 아파트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대법원은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