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입주민 "예정에 없던 문주 설치로 조망권 등 침해"1·2심 판결 뒤집혀…대법원 "예상범위라면 배상 안돼"
  •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아파트 출입구 문주를 기존 설계와 다르게 만들었더라도 예상가능한 범위라면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 등 입주민 8명이 아파트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아파트는 신축 과정에서 원래 예정에 없던 공간에 부(副) 문주를 설치하고 경비실 위치를 변경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단지 2·3층 입주민들은 조합이 마음대로 문주를 설치해 조망권이 침해당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조합에게 입주민중 일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시야제한 등 입주민들이 문주 설치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다.

    또한 문주 설치로 시야제한 폭이 최대 20%에 그치고 이로인해 아파트 교환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대법원은 "부문주를 설치하는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시야제한이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본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